요양원 대표가 건보료 허위청구

입력 2014-10-24 10:06:41

대구 강북경찰서는 24일 퇴사한 간호조무사의 급여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해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요양원 대표 A(4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칠곡군의 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퇴사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를 청구해 총 2천78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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