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아들 둬 건보료 '0원', 백수 아들 둬 매달 '16만원'

입력 2013-04-04 10:20:08

경실련 "현행 부과체제 모순 피부양자 제도 맹점 개선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64) 씨는 월 25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 씨와 비슷한 연금을 받고 있는 63세 박 모 씨의 경우 자녀가 직장인이 아니어서 매달 1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피부양자 제도로 자녀나 형제의 취업 여부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박근혜정부 건강보험 정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 앞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 성별,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이 때문에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담이 평균 23% 증가한다. 실제로 은퇴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늘어났다는 등의 건보료 관련 민원은 2011년 기준 1억2천건에 이른다.

경실련은 또 최근 5년간(2008∼2012) 연평균 1인당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직장가입자 8.2%, 지역가입자 10.0%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장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총 2조9천475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보장률은 2004년 61.3%에서 2011년 63.0%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도 보장률이 개선되지 못한 것은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120% 증가한 데 비해 비급여진료비는 1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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