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변호사·대학교수 겸직 금지

입력 2013-01-22 10:54:34

여야 합의 국회쇄신 10개 법안…의원 연금제 원칙적 폐지

여야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국회의원연금법) 개선안과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쇄신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뒷북을 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4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국회쇄신특위(위원장 정희수 의원)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의 국회 쇄신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쇄신특위 위원장이었던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영천)이 대표발의했고,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서명했다.

이날 국회쇄신특위가 발의한 법안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가져왔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의 원칙적 폐지 내용을 담은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지난 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 예산안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산 128억2천600만원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특혜 내려놓기'에 한목소리를 냈던 여야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적 거센 저항에 부닥쳤다.

이에 여야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 근로자의 평균소득 이상 전직 의원이나 의원직을 수행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의원들에게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 대학교수 등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겸직 금지 대상 의원은 3개월 내 휴직'사직토록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국회쇄신특위가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 최종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새누리당 한 당직자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 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 대상 확대 관련 법안도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동시에 국회 내 폭력 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당연 퇴직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희수 의원은 22일 "이날 법안 발의는 지난해 말 4개월간의 국회쇄신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다만 발의 시기가 여론에 떠밀려 하는 것처럼 비춰져 아쉽다"면서 "앞으로 구성될 정치쇄신특위에서 이날 발의된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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