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국토부 "내년부터 폐지"

입력 2010-12-21 10:34:17

건설업계-시민단체 찬반,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듯

정부가 실효성 여부를 놓고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에 폐지할 것이란 방침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주택건설업계·여당과 존속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상한제 폐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에 국회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는 상한제가 주택공급 물량을 집중시키거나 감소시켜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분양하는 바람에 2007년 말 공급이 한꺼번에 몰려 다음해 미분양 사태를 낳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7년 민영주택의 인·허가 건수는 39만8천800여 가구로, 이는 전년보다 7만여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2003년 이후 최대치이다.

또 다른 문제는 건설사들의 기업활동 위축에 따른 민영 아파트 공급 감소이다. 대구의 경우 2007년 신규 분양 물량은 1만1천859가구였으나 ▷2008년 4천429가구 ▷2009년 3천70가구 ▷2010년 6천797가구로 줄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 도훈찬 회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주택시장에서 더 이상 상한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상한제를 적용해도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높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한제가 분양가 억제 및 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분양을 시작한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단지는 상한제 적용으로 책정된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를 13% 정도 낮췄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로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인하와 함께 새시 무료 설치 등의 특별조건까지 내걸었다"고 말했다.

상한제의 기본 기능은 집값이 오를 때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인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상한제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집값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주택시장이 살아나면 '분양가 상승→집값 불안→분양가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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