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논란에 경북도 항변
"소, 돼지 등 12만 마리 살처분 지나치다." "백신 사용하면 수출 못하고 소비 감소한다."
지난달 말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가축 살처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백신 사용을 주장하지만 백신은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 단계에 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는 15일 "구제역은 인수(人獸) 공통전염병이 아니라면 살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백신접종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마지막 처방"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구제역 상시발생국이 아닌 청정국이나 선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백신 접종정책을 도입한 국가는 없다. 게다가 모든 우제류에 대해 매년 예방접종을 할 경우 살처분 매몰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백신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첫 해에 1천560억원이 든다고 한다. 반면 그동안 살처분 보상금은 2000년 71억원, 2002년 531억원, 올해 2차례에 걸쳐 각각 91억원과 710억원이 들었다.
축산물 수출도 타격을 받는다. 백신접종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이 곤란해진다는 것.
백신을 접종할 경우 접종 완료 후 1년이나 지나서야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매몰처리시에는 마지막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면 청정국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 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물론 전체 축산물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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