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잦은 금융사고 '어물전 고양이?'

입력 2010-12-01 10:34:35

대표적인 서민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가 금융사고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 대출 상품 사기(본지 30일자 4면 보도)에 휘말리고, 실무책임자가 내부 투자 규정을 어긴 채 투자했다가 면직되는 등 엉성한 내부 감시 체계에 금융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내부 감시 체계 엉망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출브로커가 서민 전용 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허위서류를 묵인해주고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부장 K(36) 씨를 구속기소했다. 달서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부장으로 일하던 K씨는 대출브로커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허위서류를 묵인했고 현장 실사에서도 가짜 사진을 찍어오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K씨가 묵인한 건수만 90회, 대출 금액은 1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K씨의 행각은 1년여 동안 전혀 발각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검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다. 특히 햇살론이 출시된 지난 7월부터 대출 건수가 유독 많았지만 지금까지 감독 권한을 가진 연합회는 단 한 번도 검사를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연합회 대구시지부 관계자는 "사례비를 받은 건 알 수가 없는 문제이고, 서류 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밝혀내기 어려웠다"며 "햇살론만을 가지고 일선 금고에 실사를 나갈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명했다.

올해 초에는 대구 북구의 모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 투자 규정을 어긴 채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4천3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위 실무책임자가 면직되기도 했다. 연합회 측은 "손실이 크지 않았고 1천만원을 변제하고 마무리됐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 해당 직원이 금고 내부 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했다가 적발됐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고질화된 부실, 감독은 뒷짐

새마을금고는 끊임없이 금융사고를 내면서도 감시 시스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는 2004∼2008년 2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6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에 골몰하다 부실에 이른 새마을금고도 적지 않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경영개선 조치(적기시정 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가 1천17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 평균 270개가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셈이다. 이는 전국 새마을금고 1천495개 중 18%에 이르는 수준이다. 적기시정 조치는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부실해져 영업정지에 이르기 전에 감독당국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다.

상황은 이렇지만 새마을금고은 여전히 감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안부 장관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외부감사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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