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확산에 찬물…공적 감사 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입력 2010-11-22 10:43:55

모금회 비리 원인·대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모금회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법적 감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정부 기관이 모금회 운영 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모금회 관리·감독에 대한 공적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

실제 보건복지부는 2004,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모금회 감사를 실시했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모금회는 정부 기관의 공적 감사가 소홀한 틈을 타 온갖 부정·비리를 저질러 온 것이다. 국민 성금을 직원의 술값이나 스키장·래프팅·바다낚시 비용에 사용했고,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하는가 하면, 모금회 직원의 인건비를 일반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3배가량인 9%나 올렸다.

모금회와 복지부는 뒤늦게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모금회 경우 21일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또 가칭 '국민참여청렴위원회'를 구성해 감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부 기관을 통한 회계감사 시스템을 갖추고, 회계 부서 근무자는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해 직원이 비리에 노출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 국민의 울분이 가라앉고, 모금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성금 모금이 집중되는 올 연말의 불우이웃돕기 모금실적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동모금회 쇄신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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