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들에게 교육세를 걷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교육세법 부칙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옛 교통세) 세액의 15%로 부과하는 교육세는 지난해 12월 31일로 효력이 끝났다. 결국 올 들어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하면서 법에도 없는 세금을 내왔다는 얘기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환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교통세가 간접세여서 납세자들이 얼마나 냈는지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돌려줄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근거도 없이 세금을 걷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논란이 확산되자 책임을 면하기 위해 꼼수를 피우는 모습은 더욱 실망스럽다. 재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세법 부칙의 교육세 일몰(日沒) 조항은 교통세가 2006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정, 대체되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에게 문제가 된 교육세법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재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걷은 세금은 반드시 환급해 줘야 한다. 돌려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걷은 세금을 꿀꺽하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나 마찬가지다. 왜 정부의 실수로 국민만 피해를 봐야 하는가.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