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네 슈퍼 보호 위해 유통법'상생법 모두 필요해

입력 2010-10-26 11:01:44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는 22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12월 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유럽연합(EU)과 통상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상생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민주당이 이날 유통법 처리를 유보해버린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된 일차적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뒤늦게 김종훈 본부장이 민주당에 상생법은 안 된다고 한 것은 정부와 협의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순차 처리를 민주당에 약속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유통법만 먼저 처리하면 상생법안 처리는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만하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 개설을 규제하고 있고, 상생법은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뿐만 아니라 가맹점 형식의 SSM도 사업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동네 상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법안 모두 필요하다. 유통법만으로는 전통시장 주변만을 보호할 수 있을 뿐 그 이외 지역은 SSM의 무차별 진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SSM 규제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종훈 본부장의 상생법 반대 의견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 김 본부장의 발언은 유통법만 처리하고 EU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생법의 처리는 무산시키려는 정부'여당의 '작전'이라는 의심을 갖게도 한다. 정부도 통상 분쟁 가능성을 내세워 반대만 할 게 아니다. SSM 규제법안이 외국 유통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중소상인 보호가 우선적인 목적임을 설득하는 자세 전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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