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가구수 관계없이 총주택가격 9억원 미
대구경북이 전국 최악의 미분양 주택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뺀 지역만큼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가구 수에 관계없이 총 주택가격 9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14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현재 1가구 1주택, 9억원 미만의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을 수도권을 뺀 지역은 '보유 총 주택가격 9억 미만'으로 변경하고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해 주택 매입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을 확대하고 ▷LH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중 중대형 85m² 미만 주택만 매입하고 있는 것을 85m²이상의 주택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중대형 주택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9억원을 넘는 주택이 거의 없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며 "대구가 경기도에 이어 미분양 물량이 전국 두 번째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도 미분양 물량은 단기에 해소되고 대구 등 다른 지역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만6천325채다.
한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해 기업이 사택으로 쓰기 위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의 사택 사용 목적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지원 관련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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