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협력안 국토부에 첫 제출…경북도 5개 道와 '백두대간벨트'
자치단체들이 '내륙 초광역 개발권역' 개발 구상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내륙 초광역 개발권역이란 낙후된 내륙지역의 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정부는 지난 4월 ▷대구-광주 연계협력지역 ▷백두대간벨트(태백·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 ▷내륙첨단산업벨트(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등 3개를 설정한 바 있다.
대구시는 7일 '대구-광주 연계협력' 개발 구상안을 국토해양부에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주시와 경북·전남도가 참여하는 이 사업은 의료·광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과 함께 연구개발(R&D) 특구를 상호 연계해 영호남 대표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게 골자다.
대구시의 개발 구상안에 따르면 대구와 광주를 먼저 연계한 뒤 대경광역경제권의 구미(IT) 경산(R&D·자동차부품) 영천(첨단메카트로닉스·바이오산업) 고령(관광·문화)과 호남광역경제권의 장성(R&D) 담양(바이오산업·첨단부품소재) 나주(에너지·자동차부품) 화순(의료기기)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산학연관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조만간 경남·강원·충북·전북·전남도와 공동으로 마련한 백두대간벨트 공동 개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북 주도로 추진되는 백두대간벨트는 한반도의 대표적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초광역 생태네트워크로 육성, 생태·역사·문화 융합 창조지대로 개발하게 된다. 주요 특화전략으로는 ▷백두대간 녹색성장 특성화 ▷스포츠·융합산업 육성 ▷역사문화자원 육성 ▷농식품산업 특화 ▷초광역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내륙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륙권의 범위는 초광역개발권 중 동·서·남해안권과 접경(接境)지역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해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법 개정 이후 업무가 확대되면서 이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내륙권개발지원과'를 신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내륙권개발지원과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개발구상안이 지역발전위의 심의를 거치면 일부 중복 지역의 조정 등을 거쳐 11월 초순쯤 개발권역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며 "최종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최대한 앞당겨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