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광주 등 7개 시·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면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이중 견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과 울산시의회 등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는 광역의회는 정무부시장과 산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확인하자는 것이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단체장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이 조례 제정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추진 광역의회는 또 상위법을 개정해서라도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관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천안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단 공동 명의로 공기업법 개정을 요구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달 말로 예정된 의장단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공기업법에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은 단체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할 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의 검증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옥상옥'(屋上屋)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사추천위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로 산하 기관장 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잦았다. 이 때문에 지방공기업 개혁이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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