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형·서비스형 구분, 지역 31곳 등 353곳 인증

입력 2010-09-18 07:56:18

대구YMCA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대구YMCA희망자전거제작소사업단
장애인들이 직접 피자를 만들어 파는 행복한 피자.
장애인들이 직접 피자를 만들어 파는 행복한 피자.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경북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구경북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이 시작됐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 가운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사회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수혜자·후원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도 갖추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에는 353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된다. 인증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은 받을 수 없으나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대구에는 대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청소년평화나눔센터·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24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다.

경북에는 경북농아인협회 경산시지부·간디문화센터·카리타스보호작업장·안전지킴이운동본부 청소년안전센터·구미기독복지관·참사랑시민연합·실업극복 안동시민운동본부·청송시니어클럽 등 2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자체 지정한 의성시니어클럽 내고향뒷뜰사업단·농업법인 송광매원·영농조합법인 나눔과섬김· 구미여성회·야은예절교육원·구미오페라단·신라문화전통음식사업단 라선재 등 31개의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도 있다.

이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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