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A회사의 최 사장은 몇 년 전부터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초에 직원들로부터 중간정산 요청서를 받으면서 1년 후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확정해 매월 급여일에 12분의 1씩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불미스런 일로 퇴사한 직원 B가 자신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중간정산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사장은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킴으로써 명목상 연봉이 높아 보이는 효과도 기대했는데, 만약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면 B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할 상황이다. 과연 법적 판단은 어찌 되는가
해법)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봉제 근로자의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중간정산 대상 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돼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미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요구와 함께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연봉 총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사안의 경우는 매년도 연봉계약 시에 1년 이후에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은 인정받지 못한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 정산금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만 높아져 오히려 더 많은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최 사장에게는 다행스럽게도 2010년 5월 20일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변경함에 따라 B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아니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게다가 퇴직금 지급의무와 일정 부분 상계 처리가 가능하여 최 사장의 실질적 불이익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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