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보장은 '공정 사회'의 주춧돌

입력 2010-09-07 10:58:49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토록 한 최저임금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지급 위반 건수는 2006년 3천440건, 2007년 4천612건, 2008년 1만 813건, 2009년 1만 5천62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나 처벌은 각각 21건, 8건, 8건, 6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2천104건이 적발됐으나 처벌받은 업체는 전무하다.

최저임금법은 제6조(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적발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규정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악덕 업주라도 그때마다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상습적인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이 아니면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공정한 사회' 운운할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법 위반은 이미 관행화되고 있다.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전국 427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44명 중 66%(292명)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는데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탓이다. 최소한 고의적인 상습 위반 업체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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