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감법…저평가된 재산 미리 증여

입력 2010-08-28 07:35:36

수증자 숫자 최대 늘리면 누진세 적용 피할 수 있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를 물더라도 나중에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 증여 때는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재산, 즉 저평가된 재산부터 하는 편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나 저평가된 주식 등이 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가격 증가분은 자녀의 재산증가분으로 되어 추가비용이 없다.

누진세 원리와 증여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상속세는 5단계 즉, 10∼50%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예컨대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30억원 중 10억원 정도를 증여할 경우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지만 작은 덩어리로 조각냄으로써 누진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해 10억원은 30% 세율을, 20억원은 40%세율을 적용받으니, 50%를 적용받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사전증여할 때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등 수증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절세폭을 키우는 방법이다. 증여는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인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3천만원, 미성년인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1천5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미리 증여할수록 유리한 이유다.

갑자기 큰병에 걸리거나 병세가 악화됐을 때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해 세금부담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망 1, 2년 전 처분한 재산은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합산된다.

병원비나 장례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납부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 사망자의 생명보험료 등을 자녀가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자녀의 불입분만큼 상속재산에서 차감된다. 다만 이때는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재원이 있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상속세를 신고하면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상속세가 1천만원이라면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된다. 결국 6개월 이내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최소 30%의 납부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조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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