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차별해 고용 기회 박탈하면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대
67세의 김모 씨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 경비업무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면서 위탁업체가 당시 67세가 안 된 경비원들은 면접을 통해 전원 고용을 승계했지만, 67세 이상인 7명의 경비원에게는 면접기회도 주지 않아 결국 직장을 잃게 됐다. 이는 위탁업체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입주자대표의 요구사항이었다는 소문도 있다. 김 씨는 나이에 비해 건강해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 입장인데 단지 나이 때문에 재계약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만 하다. 위탁업체의 조치는 과연 정당한가.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65세 이상 인구가 2026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2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등 고령화현상이 심각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각종 정책과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으나 고령자들이 고용현장에 오래 남아 그들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남녀 차별, 비정규직 차별,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한 보호입법에 이어 2008년에는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모집과 채용단계의 차별 금지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이나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의 연령 차별은 2010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고 있다.
연령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여부를 판단해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구제 권고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연령 차별은 더욱 엄격히 규정해 차별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모집과 채용 및 그 밖의 분야에서의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의 경우 67세 미만인 경비원에게만 면접 기회를 준 경우이므로 '67세'라는 기준에 대해 위탁업체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모집'채용상의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판단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과 차별행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영배(노무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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