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관리 규약, 입주민 기본권 침해"

입력 2010-08-25 10:28:30

위탁업체 계약기간 3년으로 못박아…주민대표보다 1년 길어 분란 소지 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시행(9월 5일)이 다가오면서 아파트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과 잡수입 용도변경 등 개정안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보통 1, 2년이던 위탁업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못박히고, 잡수입 용도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한정되면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대구 아파트 1천538단지 중 위탁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1천128곳(약 73.3%)에 이르며 개정안에 따라 계약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위탁업체들은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등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기(통상 2년)보다 길어 분란의 소지가 크며 장기 계약 이후 부실 관리나 경비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아파트 관리 전문가들도 위탁업체 계약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씩 연장 규정한 개정안(제45조-위·수탁관리계약)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병진 변호사는 "계약 주체(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2년인데 특정업체와의 계약기간을 계약 주체의 임기보다 긴 3년으로 못박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약 기간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잡수입 집행 규정(제59조)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조항은 알뜰장터 수입, 관리비 연체료 수입 등 잡수입의 98%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수성구 A임대아파트 주민 S(47) 씨는 "임대 아파트에 평생 살 것도 아닌데 충당금을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주민들이 폐지, 빈병 등을 팔아 알뜰히 모은 돈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다음달 5일 개정안 시행 전까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재수정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해보겠지만 국토부가 법률 검토를 거쳐 만든 개정안인데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사랑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개정안은 명백히 주민 권리를 침해하고, 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업협회 등 아파트 관리위탁업계와 임대아파트를 지은 공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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