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으로 다시 드러난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 전입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자는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의 제안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야당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참으로 나쁜 사례"(민주당) "부도난 개각을 구출하고 위장 전입자들을 장관에 앉히려는 썩은 동아줄"(민노당)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도 "교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대변인은 '사회적 합의'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략 위장 전입의 시기와 목적에 따라 고위공직 임명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자는 뜻인 것 같다. 예컨대 위장 전입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였다면 결격 사유가 되고 자녀 교육이라면 봐주자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가 위장 전입 사실 때문에 낙마한 2002년을 기준으로 해 그 이후 위장 전입을 한 경우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공직 사회에 위장 전입이 보편화 돼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현실 때문인 것 같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10명의 고위 공직자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법관도 들어있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녀 교육을 이유로 다섯 차례나 위장 전입을 했다.
그러나 위장 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법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발상이다. 위장 전입은 의도적인 실정법 위반이다. 무지나 착오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란 말이다. 또 법률은 위반의 동기를 따지지 않는다. 위반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위반의 목적에 따라 처벌 여부나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의도적인 법 위반을 묵인하고 법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자는 것밖에 안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왜 주민등록법과 그 법의 위장 전입 금지규정만 위반 동기를 따지는 선택적 법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주민등록법과 위장 전입에 대해 그렇게 한다면 다른 모든 법, 모든 금지조항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실정법 위반 사실을 '사회적 합의'로 용인한다면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죽은 사회다. 국민이 이런 사회적 합의에 응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란 요설(妖說)로 국민의 준법 의식을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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