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처음 공개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다. 인권 차원의 문제 제기도 없지 않지만 단 1명의 피해자라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이번 인터넷 공개는 공익적 차원에서 볼 때 당연한 조치다.
이날 어떤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www.sex offender.go.kr)에 무려 12만여 명이나 접속해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다니 국민들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제도도 그 한계가 뚜렷하다. 공개된 성범죄자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유죄 확정 판결과 함께 인터넷 신상 공개 명령을 받은 총 16명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10명이 고작이다. 아예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러고서는 성범죄 예방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이전의 신상 공개 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은 있지만 2010년 이전 과거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려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열람하거나 전자 관보를 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경찰서 열람도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터라 정보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범죄자 확인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의 3년 6개월간(2006년 7월~2009년 12월)의 성범죄자 401명의 신상 정보를 9월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성범죄자 전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 공개가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흡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과거 성범죄자들을 적극 관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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