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심의 도로교통 체제가 보행자 우선으로 바뀐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권 신설과 보행자 안전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처음 제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도로교통 체제는 차량 중심이었다. 육교와 지하도 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육교와 지하도는 교통 약자인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보행자가 차량을 피해 다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 체제는 보행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천200여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나 된다.
차량 중심의 교통 체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까지 차량들이 질주를 일삼도록 해 어린이와 노인 보행자들을 다치게 했다. 이면 도로의 차량 속도를 제한해도 소용이 없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쌍방과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법안은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 약자인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확실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법안은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돌출 광고판 등 시설물을 보행로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이 불편한 곳 등에 대해 지자체가 보행 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해 정비하도록 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교통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보행자뿐 아니라 자전거 등 다른 교통 약자에 대한 보호 안전 조치도 뒤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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