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지방의회 신축 청사의 면적 상한을 규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호화'과대 청사를 짓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 수와 공무원 수에 비례해 지자체들의 신축 청사 면적을 규제할 계획이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구가 주는데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난 지자체가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가운데 86곳이나 된다. 인구 증가 비율보다 공무원 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한 지자체도 43곳이나 됐다. 따라서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한 청사 신축 규제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청사 신축 규제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부터 행정 수요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북 울릉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9명인 반면 대구 달서구는 627명이나 된다. 군위'봉화'영양'청송군도 주민 수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은 지자체에 속한다.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통해 공무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서류상으로만 정원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무 분석을 통해 정원을 다시 정하는 한편 전자 업무 비중이 높은 총무'회계'복지 업무는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한 번 늘어난 공무원 조직은 기득권화하면서 되돌리기 어렵다. '행정 수요의 증가와 관계없이 행정 조직과 기구는 계속 팽창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요원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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