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장착 부품 14일 반품할 수 있어
Q 아파트 단지에 '자동차회사 무상 점검 행사단'이라면서 자동차 회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왔기에 의심 없이 자동차 점검을 의뢰했다. 이들은 "자동차 연료 절감기를 장착하면 그 비용은 무료이고, 24개월간 매월 3만 원의 관리비만 내면 되는데 관리비용도 휴대폰 무료통화권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기계를 장착했다. 설치 후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서 2시간 뒤 연락하여 반품을 요구하니 위약금으로 21만원을 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위 소비자의 사례는 이미 설치를 한 뒤 반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무상 반품은 어렵다. 그렇지만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착 및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없다.
◆ '내비' 4회 같은 고장땐 교환·환불 가능
Q 회사 주차장에서 차량무상서비스를 해준다고 광고를 해서 나갔더니 사용 중인 내비게이션을 신형으로 교환하라고 해서 바꾸어 달았다. 그 후 2개월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터치패드와 GPS 수신이 잘 되지 않아 5회나 수리를 받았다. 고장이 너무 잦고 사용도 불편하여 제품 교환을 요구하니 그냥 수리만 해준다고 하는데 교환을 받을 수는 없나?
A 교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지만 동일한 하자가 재발한다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TIP:차량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1)길가에서 또는 직장을 방문해 무상 차량점검을 해 준다는 경우 대부분은 자동차 회사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정 자동차회사의 정비복을 착용하거나, 매연단속반원 등을 가장한 사람들이 접근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도로변이나 주차장, 특정회사·학교·아파트를 방문해서 점검하는 일은 드물며, 방문 현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2)연료절감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과 같이 설치가 필요한 차량용품은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판매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3)구입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철회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특별할인, 정부 보조금, 보험료 할인, 무상해약 등)도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록해야 한다.
4)결제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사에 대해 항변권 행사를 못하도록 대금결제를 카드론 대출로 유도하는 등 판매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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