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운동 나서자

입력 2010-07-01 10:51:30

지난 4월 말 여야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를 뒤집은 것은 특별'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지방자치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다.

본란은 구의회의 존속 가치보다 비효율 요인이 더 많다며 구의회 폐지를 당연하다고 주장했었다. 광역 도시행정의 특성상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거의 모든 업무를 특별'광역시가 관장하는 마당에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업무가 없기 때문이다. 구청장조차 특별히 할 일이 없는 터에 구의회가 따로 다룰 일이 있겠는가.

이에 따라 구의회는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수족 노릇에 만족하는 구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지역 유지들의 친목회로 전락했다. 구의회가 존속할 경우 구의원 1인당 평균연봉(의정비)을 4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구의원 1천10명의 연봉만 404억 원에 달한다. 어디 이뿐인가. 구의회에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고, 구의회 청사 유지 관리비 등 예산과 행정 낭비 요소가 엄청나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들이 빚으로 살림을 꾸리는 현실을 직시했다면 국회가 구의회 존속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이처럼 자치 실종과 행정 낭비의 대명사가 된 구의회의 존속에 칼을 대지 않은 것은 구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거 운동원이자, 선거 조직인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과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구의원을 비롯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야 할 일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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