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명칭 '하위직'→'실무직' 변경

입력 2010-06-15 09:15:51

행안부 국무회의에 보고

'하위직 공무원'으로 통칭되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명칭이 '실무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또 '주사' '서기' 등 계급별 호칭도 '주무관'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꿔 부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중앙·지방공무원 1천800여명을 대상으로 '하위직 공무원' 명칭 개선 공모를 실시한 결과 53%(945명)가 '실무직'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외직명은 계급·직위 명칭과 별도로 각 기관에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로 활용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노동부), 국세조사관(국세청) 등이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점포 수가 700개(50만명 미만은 400개) 이상인 지역 중에서 매출액·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한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항 시설에서의 노숙이나 폭언, 고성방가, 광고물 부착 등을 금지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 1급과 2급,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하나 이상 중복된 사람'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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