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생명보험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

입력 2010-06-10 11:37:14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상속과 무관하게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사람이 죽은 후에 남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속이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해 그 처리와 분배를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빚을 많이 남겨서 상속인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망인이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나 적극재산도 남겼지만 빚도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모르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을 받되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함으로써 망인이 남긴 빚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때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자. 여기서 피상속인과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계약자는 직접 보험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자,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다.

①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수익자가 돼 보험금 청구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이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②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특정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③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한 경우에는 자신,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이 지정은 보험금 청구권 발생 당시의 상속인일 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인일 자의 고유재산이 되고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1. 12. 28. 2000다31502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시에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지 않고 특정한 상속인, 법정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제3자로 지정해 둔다면 상속재산이 되지 않고 상속인 또는 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의 고유재산이 돼 상속과 무관하게 별도로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053)745-2233

김광재 변호사(2001mi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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