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

입력 2010-06-03 13:49:45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실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

최근 대법원에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퇴직금의 효력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 월급 속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즉,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도 하기 전에 퇴직금 자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금원은 임금의 일부일 뿐이고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것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월급 속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비록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는 예전과 같지만,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 전과 다르다. 즉, 그 돈은 임금도 아니고 퇴직금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 돼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고, 사용자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퇴직금채무와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연봉제로 급여설계를 전환하면서 예컨대 1개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잡고 여기에다 1년치 퇴직금으로 역시 250만원을 포함하면 연봉은 3천250만원이 된다.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27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였던 것이다. 종전엔 이 270여만원을 월 급여로 인정해 여기에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청구했다. 비록 노동청의 행정해석상 연봉협상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월 급여 속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에 동의하여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어떤 명목이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원은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위 270만원 모두는 임금일 뿐 따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계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지만, 여전히 상계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도 사용자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따로 받을 것이 없게 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실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고 하겠다.

053)754-5107

igoduckrak@hanmail.net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