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는 것이 비용이나 절차상 유리, 이혼 따른 후유증도 적다
이혼은 성인인 부모의 문제이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생각하기에 앞서 미성년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하고, 부득이 이혼을 하더라도 비록 부모가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으며, 재판상의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상의 이혼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이다.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소송상의 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조정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비용이나 절차상 유리하고 이혼에 따른 후유증도 적다.
협의이혼의 경우 종전에는 당사자의 이혼의사만 있으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이혼 절차가 단순해 경솔하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이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2007년 개정된 민법에서는 양육할 자가 있는 경우 이혼의사 확인에 앞서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할 자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따른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재판상의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와 가족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부부가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법률 규정이 없고, 오롯이 담당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여아일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유아기 자녀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부부가 별거할 경우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도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판단 요소가 된다. 자녀가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의 자녀에게는 다소 가혹한 것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피양육자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과 구별된다.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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