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련법 개정이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져야

입력 2010-05-26 11:21:53

정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추정자에 대한 병원의 신고 의무화 등 관계법 개정을 의결했다.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이 법에 따르면 뇌사자가 생전에 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는 유족 중 한 명의 동의가 있으면 장기기증이 가능하다. 또 장기구득기관제도를 도입해 장기기증 설득, 뇌사자 발생 신고, 뇌사 판정, 장기 적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관리한다. 빠른 뇌사 판정을 위해 뇌사판정위원회의 인원도 줄였고, 이식 대기자 등록도 의료기관에서만 받게 하는 등 불법 장기 매매를 막는 장치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기증 서약은 2008년 7만 4천 명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난해에는 18만 5천 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뇌사자 장기기증은 2008년 256명에서 지난해 261명으로 5명이 늘었을 뿐이고, 이식 수술은 1천140건에서 1천134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연간 잠재적 뇌사자 발생 수는 3천~9천 명으로 추정되며 장기이식 대기자도 1만 7천여 명에 이른다.

장기기증은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희망 없이 꺼져가는 몇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기기증은 뇌사 판정이 까다롭고, 생전에 기증 의사를 밝혔어도 갑작스런 뇌사의 경우 유가족 중 선 순위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해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이번 제도 도입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장기 불법 거래를 막고, 이식 절차가 공정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이것만이 장기기증자의 큰 사랑을 지키고, 더 많은 장기이식 희망자를 모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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