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내용증명의 활용 방법

입력 2010-05-13 14:13:44

상호간 의무 관계 명확·이행 독촉 효과…제목은 내용에 적합하게 기재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우편을 어느 때에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발송한 일자와 발송한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 많이 활용한다. 일반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 나중에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부인한다면 상대방이 우편물을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만 입증될 뿐 내용은 입증되지 않는데, 내용증명은 발송인의 의사표시를 증거로 분명히 남길 수 있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상호간에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문서에 우체국장이 날짜를 압날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문서가 된다. 또한 상대방에게 이행에 대한 부담감을 줌으로써 이행에 대한 의지나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에 명기한 대로 조치를 취해야 이행을 독촉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수히 많겠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①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자 할 때 활용한다. ②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③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제3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이 유효하다. ④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법률행위, 행위 무능력자와의 법률행위, 무권대리에 의한 법률행위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한다.

내용문서는 주로 한글이나 한자로 작성하며 보통 제목을 최고장, 독촉장 등 내용에 적합하게 기재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행 기일이 지났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과 일정한 기간 내에(보통 14일 정도를 줌) 이행할 것을 기재하고,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명기한다. 마지막으로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맨 뒷부분에 작성일자와 발송인의 기명날인을 한다.

우편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문서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한다. 우체국에서는 제출한 내용문서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사실과 내용증명일자를 기재하고 내용문서 1통을 우체국 직원 앞에서 봉함하도록 한다. 1통을 봉함해 수취인에게 송달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영수증과 함께 돌려주며, 1통은 우체국에 3년간 보관한다. 3년 안에는 영수증에 나와 있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053)74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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