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결산안은 삭감 등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이 보통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다 보니 무엇 하러 많은 비용을 들여 지방의회를 운영하느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실사 결과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광역의회 예결산안의 원안 가결률은 무려 48.8%였다. 예결산안의 절반은 그냥 통과시켜준 것이다. 대구(42.5%)와 경북(41.1%)은 이보다 좀 낮다고 하지만 별로 다를 게 없다. 기초의회는 더 심해 원안 가결률이 78.78%나 되는 곳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의 견제 기능 미비도 심각하다. 입법조사처가 표본으로 조사한 한 기초단체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이 안 된 것이 35.6%에 달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기초의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부진과 무관치 않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인 경우 철저한 감시나 견제가 이뤄지기 힘들다. 따라서 기초의원부터 정당공천제 폐지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의회 지원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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