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 공개 공지, 단속 강화하라

입력 2010-04-24 07:26:38

공개 공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대구시내 공개 공지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주들의 사익추구 공간으로 활용돼 유명무실 상태다. 공개 공지의 불법 전용이 만연한 것은 관리감독권을 가진 대구시와 구'군이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과 질타가 이어지면 잠시 단속 시늉만 하다 마는 터에 건축주들이 이미 사유화한 공개 공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리 만무하다.

대구경실련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1991년 이후 신축해 공개 공지를 마련해야 하는 대구의 71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적차장, 영업 공간 등으로 불법 전용한 공개 공지가 20곳이나 됐다. 공개 공지 설치의 법적 요건만 갖춰 2개 이상으로 나눠 놓거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곳이 44곳, 조경, 벤치, 파고라, 미술 장식품이 없는 곳도 12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 소매점 등 대형 판매 시설들의 불법 전용은 도를 넘어 공개 공지를 아예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66곳은 공개 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니 시민들이 사적 영업 공간으로 인식하지, 공개 공지인 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공개 공지 사용 실태에 대한 단속과 점검이 끝나면 곧바로 간이 판매대 등 영업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공개 공지 유명무실화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주기적인 단속과 함께 공개 공지를 불법 전용하다 누적 적발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연면적 5천㎡(1천515평)가 넘는 대형 건축물의 공개 공지를 대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건축법과 대구시 조례의 기준만 충족시키는 공개 공지에 대해 세부 사용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개 공지 설치 및 사용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건축주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필요도 있다. 이와 더불어 공개 공지 관리에 시민을 참여시키자는 대구경실련의 제안도 적극 검토해 봄 직하다. 단속과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건물주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공개 공지는 사적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공된 공공 공간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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