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기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가업상속공제는 그 규정이 엄격하므로 세심한 검토 및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망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일업종을 경영한 사업체를 상속하는 때에는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줌으로써 가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도록 세제상 혜택을 준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이며 60억원까지 공제된다. 단,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을 한도로,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공제된다. 공제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해 준다. 대상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해당된다고 보아도 된다.
피상속인은 사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기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에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가업상속은 1인이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가업상속재산의 2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비율에 의한 가액 ②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④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⑤상속받은 지분이 처분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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