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족쇄' 교육감 후보들 속 앓이

입력 2010-03-17 10:39:36

포괄적·애매한 법규정 운동범위 혼란

대구시·경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비합리적이고 애매한 선거법 조항 때문에 선거운동에 차질과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10여명 넘게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교육감 후보들은 인지도 높이기에 비상이 걸렸지만 선거법 제약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한 교육감 선거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지만 후보 혼자 발품을 팔아야 하는 선거법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배포 가능 명함 수량은 제한돼 있지 않으면서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은 5명으로 제한돼 선거운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실제 선거사무소 개소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가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한 후보는 "선거법상 컴퓨터 및 관련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정보 메시지가 5회로 한정돼 있지만 메시지 내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와 있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결국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예비홍보물의 절반 이상을 공약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다른 한 후보는 홍보물 제작 회사에서 다시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혼선을 겪기도 했고, 선거사무실이 5층에 있어 홍보 포스터를 건물 내부 계단 통로에 부착했던 한 후보는 선거사무실 개소식 직후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주의를 받고 4층까지 부착했던 포스터를 모두 철거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후보는 "현수막의 경우 건물 밖에 수량에 관계없이 부착해도 무방하고 건물 내부에는 포스터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선거법"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 시교육감 후보는 "선거 운동 범위가 너무 넓어 조직 운영이나 홍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 정당 추천을 없앤 교육감 선거가 원래의 목적이 훼손될 처지에 놓인 만큼 선거 방식을 부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넓은 선거 지역과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지지만 유권자들의 이해 부족과 선거 신인들이 대거 참가하는 탓에 예비후보들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냉랭하기 때문이다. 한 시교육감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 한 달 가까이 명함을 돌리며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교육감 후보들은 다른 지방선거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시교육감 후보는 "첫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 부족이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상당수 유권자들이 '왜 나왔어요?'하며 의아해하는 바람에 민망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들이 대부분 선거가 처음인데다 유권자 역시 교육감 선거는 처음이라 선거운동 자체가 혼선을 겪고 있다"며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홍보와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법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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