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96년 이후 14년 만에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점에도 불구, 아직은 극악 범죄자의 생명권보다는 피해자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형제는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인간 생명을 빼앗는 제도살인(制度殺人)의 속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근원적 응보와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한 종교계'인권단체들의 강한 비판에서 보듯 사형제는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민감한 문제다. 합'위헌 여부를 떠나 사형제가 존속하는 한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은 사형제를 폐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 인간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시대상황에 맞게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1996년 당시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낼 때 헌재는 "사형이 가진 범죄 예방 필요성이 없게 된다거나 국민 법감정이 사형 존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시기가 되면 곧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도 "사형제 존폐는 입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기관이 존폐 여부를 확정짓기보다 국회에서 사형을 규정한 법 조항을 줄여 오남용을 방지하고 대체 형벌 제도 도입을 통해 사형제의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폐지나 존속의 어느 한쪽에만 매달리기보다 시대적 흐름과 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감안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감형 없는 절대적 종신형 등 대체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제도화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사형제 존속에 따른 폐해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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