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항소 남발…법원 판결 지연" 항의
대구 K2 주변 동·북구 주민 27만명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동구 주민 3만명은 2008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국방부가 항소해 여전히 재판 계류 중이고 다른 주민들은 수년째 1심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윤태원(72·동구 신평동)씨는 "K2 활주로 주변에 20년 가까이 살면서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놀러온 어린 손자가 소음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는 지경이지만 배상은 감감무소식"이라고 하소연했다.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예천군 개포면 주민들도 피해보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전투기 사격장이 있는 상주 중동면 경우 2004년 주민 8천명이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 1천500여명이 배상금 6억원을 받기는 했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항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예천군용비행장 인근의 예천군 개포면 주민들도 2008년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약없는 배상 판결에 지쳐가고 있다.
주민들은 "군용 비행장 주변에서 가축을 키워본 농민들이라면 누구나 소음 고통을 이해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들과 다툼을 해가며 배상을 외면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경북 군용비행장 피해 주민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기준에다 어렵게 배상 판결을 받아도 국방부가 항소와 재항소를 통한 법적다툼으로 대응하는데 따른 늑장 배상에 두번 울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25일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를 발족하고 법원의 공정하고도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연합회 모임에는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전국 15곳 가운데 대구, 포항, 상주, 예천 등 지역 4곳을 비롯해 모두 13곳 피해 주민들이 합류했다. 연합회는 서울 서초구에서 창립 총회를 가진 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13개 지역 70여건. 연합회 최종탁(전 대구K2비행장 이전 추진 위원장) 위원장은 "국방부는 상급심을 통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재판부도 부담이 가는지 판결을 미루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소음도 측정 단위 기준을 기존 웨클(WECPNL)에서 데시빌(dB)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사용하는 웨클은 소음도를 항공기 운항 횟수, 시간대별 가산점 등을 달리해 산출함으로써 민항기보다 운항 횟수가 적은 군용 공항 지역민의 실제 체감 소음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이 법안의 소음대책 기준은 85웨클이나 돼 민간 항공기 소음대책 기준(75웨클)보다 훨씬 느슨하다.
연합회 권진성 사무국장은 "국회에 공항 지역과 항공 사격장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요구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에 공항지역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 피해에 대한 공항 지역민 예방의학적 조사, 공항 지역민 세제 혜택 등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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