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또 이들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는 정당 지지·추천을 표방해선 안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 제한을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 경력과 교육행정 경력을 일치시켜 5년으로 했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확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단위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 당원이 된 때 등을 퇴직 사유로 규정했으며 현직 교육의원·교육감을 제외한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외 학습 경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사립대의 입학 정원 감축 기준과 교지·교사·수익용 기본 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과 국립대의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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