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택배로 보낸 선물의 분실과 파손, 14일 이내에 배상 요구해야

입력 2010-02-06 07:30:43

택배로 보낸 선물의 분실과 파손, 14일 이내에 배상 요구해야

Q 택배로 수삼 세 상자를 보냈는데 확인해 보니 두 상자만 배송됐다. 없어진 한 상자에 대해 현지 구입가로 보상을 요구하니 택배를 의뢰한 발송지의 영업소와 도착지 영업소가 서로 보상을 미루고 돈도 "산지가격만 주겠다"고 한다.

A 이 경우 소비자는 배송을 의뢰했던 곳, 즉 발송지 영업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상법에 따라 도착지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Q 지인으로부터 전복 두 상자를 택배로 받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 20일쯤 지난 후 먹으려고 열어 보니 전복의 중량이 포장지에 기재된 것보다 적고 냉동 상태도 좋지 않다. 업체에 연락해 항의하고 보상요구를 하니 "시일이 많이 경과돼 확인이 안 된다"며 보상을 거부한다.

A 택배표준약관(제23조 책임의 특별소멸시효와 시효)에는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 아니 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물품 도착 후 20일이 지나 이의를 제기한 이런 경우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Q 70만원을 주고 구입한 넷북을 배송시키면서 구입가 50만원이라고 기재했다. 배송을 의뢰할 때 직원이 "파손이 염려되는 고가의 제품은 충전재를 이용해 포장을 해야 하고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적은 것이다. 배송을 받아 보니 넷북의 액정이 파손돼 있었다. 보상을 요구하니 소비자가가 기재한 금액대로 50만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한다.

A 택배를 의뢰한 물품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파손이 염려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소비자가 포장과 할증료 때문에 50만원을 구입가격으로 적고 일반 배송을 의뢰한 것이므로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 이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김진만기자

TIP 택배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택배를 보낼 때

▷배달지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운송망이 잘 갖춰진 우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물품 훼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운송장이다. 발송 전 운송장을 꼼꼼하게 기재한다. 고가의 상품은 상품명, 가격, 도착일 등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은 충분히 설명해 주고, 고가 제품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한다.

◆택배를 받을 때

▷배송된 제품은 즉시 확인한다. 이 경우 반드시 택배업체 직원 앞에서 내용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

▷바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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