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시-도 통폐합에 초점…국회 행정체제개편안

입력 2010-02-04 10:36:18

年 2조7천억 예산 절감 추산

국회 차원에서 마련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시·군과 시·도 혹은 도 간의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통합 지자체에 대해 재정이나 분권화와 관련된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8개의 관련 법안 내용을 토대로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심사 자료에 따르면 8개 법안 중 특별·광역시와 도 간의 통합을 통한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3개였다. 자치구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시의 경우를 담은 법안이 6개, 광역시에 대해 규정한 게 4개였다. 시·군 통합 문제는 8개 법안 모두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간 통합, 광역시는 인구 과소구의 구체적인 통합 근거를 마련한 뒤 적정 규모로 통합을 유도키로 했다.

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2안으로 상정돼 있는 시·도 혹은 도 간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광역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광역지방정부에 법률 제정권과 조세 조정권 등 연방 수준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군에 대해서도 전국 3분의 2 이상 시·군에서 통합이 추진될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권고안을 통해 통합을 추진키로 하는 등의 안을 검토중이다.

특위는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이나 분권화와 관련된 각종 특례를 마련, 지원키로 했다. 재정 특례로는 ▷지자체 통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액도 지원하는 것 ▷국고보조금 지급 등 재정상 특별지원을 하는 것 ▷지방교부세 산정 때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정 기간 동안 통합 지자체의 예산은 종전 지자체 예산을 합친 것으로 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지정 때와 숙원 사업 추진 때 우선 지원하고 ▷지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레저세·취득세·면허세 등을 통합 시세로 전환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분권화와 관련된 특례로는 ▷통합 지자체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대장을 통합지자체의 장이 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하는 것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통합 지자체 장이 관장하는 것 ▷통합지자체에 사무관련 조례재정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 있다.

특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지방 경쟁력 강화 ▷예산 절감 ▷주민의 편익 증진 ▷근린 자치 활성화를 제시했다. 근린자치란 행정 보조 기능을 해왔던 읍·면·동을 준자치기구화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검토돼 왔던 8개 법안 중 6개에 포함돼 있을 정도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행정안전부는 시·군 통합으로 선출직 인건비 절감과 인력·시설 운영비 감축 등에 따라 연간 2조7천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생활권과 자치권역의 일치화를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 부담 경감 등을 지향하게 될 것으로 봤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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