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31일 대구 중구 덕산동 반월당역. 회사원 S(42)씨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뒤를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였다. 경찰 조사 결과 S씨는 1년 사이 130여장의 여성 치마 속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20대 K씨 또한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맞은 편에 앉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불구속 기소당한 K씨는 결국 23일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하철 범죄가 늘고 있다. 지하철 범죄 대다수가 폭력이나 절도이지만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짧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수법이다.
대구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범죄 발생 건수는 76건으로, 2008년 54건에 비해 18건 증가했다. 지하철 승객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하철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지난해 S씨와 K씨처럼 여성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범죄가 11건 발생했다.
지하철에서의 휴대전화 몰카 범죄는 전국적 현상이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전국에 걸쳐 576건으로 2004년 231건에 비해 2.5배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몰카 범죄 2천225건 가운데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326건(14.6%)으로 가장 많았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한 지하철 몰카 범죄는 피해 여성이 눈치채기 힘들고, 설령 눈치챈다 하더라도 피해 여성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제 몰카 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은 "휴대전화 카메라가 촬영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소리를 나게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며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음을 무음으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규정이나 처벌조항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지하철경찰대는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지하철 역사의 특성상 웬만한 범죄는 금방 해결된다"며 "성추행이나 몰카 범죄 경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거나 주위에 도움울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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