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신행정수도법 "친박계 분산"…2005년 세종시법원안 "친
2005년의 세종시 법안과 2003년의 신행정수도법안 표결 결과가 이번 정부 수정안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당론 및 법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2005년 법안 표결 때 친박계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졌고, 2003년 법안 표결 때에는 친이계 표가 분산됐었다. 일부 의원들은 두 차례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공주·연기 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세종시법 원안)의 2005년 3월 본회의 표결 속기록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친박계 중 이경재·이혜훈·주성영·진영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찬성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8명이며, 18대 현역 의원으로는 친박계의 김성조·김학송·유승민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속기록에 기권한 것으로 돼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표결에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기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라선 셈이다.
이상득 의원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맹형규 대통령정무특보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은 반대했다. 이들 외의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찬성 46·반대 37로 특별법안 찬성을 당론화시켰다. 결국 당론임에도 불구,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8명에 불과했고 10여명은 오히려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과반수 의원들은 본회의장 혹은 표결에 불참했던 것이다. 당론이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본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 친박계와 이상득 의원과 이윤성 현 국회부의장·안경률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을 망라, 한나라당 의원 8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안상수 현 원내대표 등 일부는 반대했고 오세훈 현 서울시장 등은 기권했다. 2003년에는 친박계가 찬성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반면, 친이계는 찬성과 반대 등으로 갈라선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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