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악성코드 치료' 무료이용…해지 방해했다면 배상

입력 2010-01-23 07:01:43

◆악성코드 무료 치료

Q. 7일 동안 무료로 악성코드를 치료해 준다는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이 PC에 떠 있어서 설치했다. 설치할 때 업체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기에 무심코 '동의' 버턴을 누르고 휴대전화 인증키를 입력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사용 요금이 청구됐다. 해지를 하려고 업체사이트를 방문했으나 해지 버튼을 찾을 수 없고 전화 연락도 잘 되지 않아 해약을 할 수 없다.

A.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이트는 대부분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를 하지만 일정기간에 해지신청을 해야만 요금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해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설치에 동의했다가 요금이 결제된 이후에야 유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소비자가 일단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명을 했다면 사용대금은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에서 해지를 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해지버튼을 제공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해지를 할 수 없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무료운세 상담 서비스

Q. 길거리에서 사은품을 줄 테니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무료 운세상담 서비스'에 가입했다. 가입할 때 진행요원이 7일 뒤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 본사 상담원으로부터 갈 것이니 그때 거절하면 가입연장이 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연장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냥 두었더니 정보이용료 9천900원이 결제됐다. 항의를 했지만 책임을 회피한다.

A. 사은품을 미끼로 내세우면서 길거리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서비스 가입조건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입 당시 이미 이용 약관에 동의했다면 약관에 준해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하기 전 이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김진만기자

TIP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이트에 기재돼 있는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결제창에서 요금과 자동결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결제창을 프린트해 보관한다.

▷전화요금 고지서 등에 본인도 모르게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액티브(Active)X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해서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한다.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요금이 결제된 경우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경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결제한도를 0원으로 해두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