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대구'경북에서 기증에 따른 각막 이식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이 고인의 생전 각막 기증 신청 사실을 모르거나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각막 이식 시간을 넘기기 때문이다. 시신 훼손을 꺼려 유족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 한다.
실제로 각막 기증은 희망 신청 때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또 현행법상 신청자가 사망해도 이식은 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다. 희망 신청 때 가족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전의 신청자 뜻과는 관계없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20여만 명이며 각막 이식으로 시력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10%인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각막을 이식받은 사람은 1천963명으로 1%도 채 되지 않는다.
각막기증운동은 지난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뒤, 각막 기증 신청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뤄졌다. 연예인 등이 김 추기경의 뜻을 따르면서 전국적으로 희망자가 크게 늘었다. 대구'경북에서만도 2008년보다 32.3% 늘어난 3천730건에 이른다. 현재 국내 각막 기증 희망자는 정확하게 따로 통계가 없다. 각막 기증이 각종 장기 기증 희망자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현재 장기 기증 신청을 한 사람은 61만 1천 명이다. 지난 한 해만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늘었다. 전 국민의 약 1.2% 수준이다. 하지만 10%를 훨씬 웃도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모자란다.
각막이나 장기 기증은 최고의 사랑 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선(至善)이 인프라 구축 미비나 유족들의 무관심으로 묻힌다면 이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각막 기증은 유족의 걱정과는 달리 시신을 훼손하지 않는다. 유족들의 아픔도 크겠지만 고인의 뜻을 되살려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준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동참이 이뤄져야 한다.
이참에 각막을 포함한 장기 기증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운전면허증에 기증 의사 여부를 기록하고 있지만 크게 활용되지 못한다. 각막을 포함한 각종 장기 기증은 사망 뒤 몇 시간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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