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환경훼손 여부를 둘러싸고 수년간 논란을 빚어온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자연공원 로프웨이(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하면서 예전 지침에 있던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에 케이블카 설치 금지' 항목을 없앴다.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케이블 카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설치 운동을 재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는 8일 팔공산 갓바위(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431호)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인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에 냈다.
추진위 이응재 위원장은 "국가보물인 갓바위로부터 반경 500m 내에는 로프을 통한 운반기 설치가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 환경부 결정으로 청신호가 커졌다"며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얻기까지는 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고 연말쯤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팔공산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재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여전해 케이블카 설치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구태우 사무국장은 "팔공산은 시민 모두의 것으로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공론화하고 여론수렴부터 해야 한다"며 "생태계 등 환경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환경·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온 대한불교 조계종 선본사측은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 표명이 아직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계획 구간은 대구 동구 진인동 집단시설지구∼갓바위 왼편 200m 지점(해발 840m)이며 설치 거리는 1천269m다. 갓바위에는 매년 1천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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