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공포' 인체유해성 논란 확산

입력 2008-09-26 09:53:09

멜라민 과자에 이어 외국산 사료용 원료에서도 독성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됐으며, 이중 일부는 국내 물고기 양식용 사료로 제조돼 판매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서 60개 사료업체로부터 외국산 사료용 원료 290점을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16개 업체, 68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2개 회사에서 의뢰한 7점은 국내 양어용 사료로 제조돼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중 5점은 국내 한 사료회사가 오징어 내장분말로 양어사료를 만들어 양식어가에 공급돼 메기, 잉어, 일부 바다 물고기 양식에 쓰였다.

◆멜라민 사료를 섭취한 물고기를 사람이 먹으면?=영남대 김석규 교수(화학과)는 "지난해 5월 멜라민이 함유된 사료를 돼지에 먹인 뒤 반응을 체크한 미 식품의약국(FDA)의 연구결과가 있는데, 1주일 뒤 대부분의 돼지의 체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또 양식용 물고기에 125ppm과 400ppm의 멜라민을 투여하고 1주일 후 검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농식품부 남태헌 유어내수면과장도 "미 식품의약국 보고서에서 보듯 멜라민 사료를 섭취한 동물과 물고기를 사람이 먹더라도 당장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대 최명숙 교수(식품영양학과)는 "간접적으로 섭취하더라도 장기간 먹을 경우 우리 세포에 독성이 축적되면서 직접 섭취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남대 나춘섭 교수(화학과)는 "멜라민이 인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하지만 멜라민 자체가 독성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멜라민을 섭취한 동물과 물고기를 사람이 장기적으로 먹었을 경우 잔류독성이 체내에 축적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멜라민 과자 섭취는 얼마나 위험할까?=특정성분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양을 '내용 1일 섭취량(TDI)'이라고 하는데, 미 식품의약국은 멜라민 TDI를 '630㎍/㎏/day'로,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500㎍/㎏/day'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과자 중에 멜라민이 137ppm 검출됐는데, 이를 유럽 기준으로 따질 경우 그 과자를 매일 6개 이상 장기간 먹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명대 이진호 교수(화학과)는 "멜라민은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위험물질이다. 소량의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멜라민 식기나 주방용품은 안전한가?=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영남대 나춘섭 교수는 "멜라민 식기나 주방용품은 이론적으로 300℃ 이상의 고온을 가열해야 녹을 정도로 고온에 강한 물질이다. 그 때문에 화재가 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용하는 식기에서 멜라민이 녹아내릴 염려는 거의 없어 인체에 무해하다"고 했다.

계명대 이진호 교수는 "멜라민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이 모두 일정한 열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을 뜨거운 물에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며 "특히 뜨거운 프라이팬의 기름이나 열기에 서서히 녹아내려 음식물에 혼합될 수도 있으므로 멜라민 주방기구나 식기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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