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손질
정부가 60년 만에 지방세법을 개편, 25일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9개로 통·폐합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제외하고 통·폐합 대상 세목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액에는 변함이 없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분류된다. 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일부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을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남발되면서 지난해 전체 지방세 징수액 42조8천519억원 중 11조3천12억원(20.9%)이 비과세·감면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예산 규모는 1조4천920억원으로 이 중 20% 정도가 비과세·감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낮거나 이미 정책목표가 달성된 비과세·감면 조항이나, 동종·유사 업종 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지 또는 축소 대상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산업단지 시행자나 입주 기업의 취득·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폐지 예정인 도축세는 2007년 경북지역 11개 도축장에서 57억원을 거뒀으며 시군세 총액의 0.6% 수준으로 그리 많지 않은 액수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의 지방세 총액에서 0.3%에 불과해 세수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폐지대상인 농업소득세는 경북에서 2004년 3억원을 거뒀을 뿐 그 후로는 농어민 보호차원에서 세금을 걷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 밖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는 등 9개 세목을 7개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세정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는 지자체의 재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세목이 간소화되면 세금징수 업무가 일부 줄어들면서 행정의 효율성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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