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내년부터 종부세 경감조치까지 시행에 들어가면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세금 부담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종부세 경감으로 지방정부 재정은 줄게 됐지만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심리 되살아날까=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지방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과세대상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는 얼마되지 않지만 꽁꽁 얼어붙은 여유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이라는 부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이 낮은 지방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사라지게 돼 경기상황이 호전된다면 주택 신규수요 창출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산업의 도훈찬 상무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으로 올라가면 지역에서는 단일주택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사라지게 돼 사라졌던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지방부동산 투자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2만3천 가구에 이르는 대구지역 전체 미분양 아파트 중 70%가 132㎡(40평)형 이상의 고가 중대형 아파트가 차지했으므로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공시지가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신설 이전의 재산세 정도만을 납부, 다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효과"라며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어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은=종부세 개편안의 시행은 내년부터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증가한 1만3천여명 정도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거래가의 80% 수준) 기준 9억원으로 상향되면 단일주택으로 대구경북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20~30여 가구 정도에 그치게 된다.
또 올해 말 종부세 납세 기준이 가구별에서 인별로 바뀌게 될 경우 1가구 2주택 가격이 15억원 미만이 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므로 지역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손꼽히는 집부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일주택 가격이 초고가인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시장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구지역내 주택 60여만호 중 공시지가 3억원 미만 주택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수치상으로 볼 때 3가구 이상을 소유해도 지역에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1가구 3주택 이상이면 양도세 중과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 제도가 일반세율로 전환됨에 따라 종부세까지 폐지되면 '집부자'들의 세부담은 참여정부 시절의 10~20% 수준 정도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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