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수 승진 연한을 없애고 대학 스스로 학과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통령령이나 지침 변경만으로 시행 가능한 것은 곧바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규제가 풀리는 것들은 그동안 대학의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들이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대학의 무한경쟁 구도와도 연결된다.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는 경력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중 하나다. 캠퍼스는 임용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이전에는 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 등 최소 승진연한을 채워야 다음 단계로 승진할 수 있어 정교수가 되려면 최소 11년의 경력이 필요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연한이 사라짐으로써 교수들 간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한편으로 대학이 학과별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자체 정원조정 권한을 갖게 됐다.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학과는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종전 학교건물, 부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학과별 정원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요건만 충족하면 학과조정이 가능해진다. 학과 간 구조조정, 통폐합 등 변화의 회오리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대학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자율화의 상당 부분을 갖게 됐다. 고등교육의 質的(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하지만 자율에는 그만큼의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대학은 새겨야 한다. 교수 승진연한제도 폐지는 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학과별 구조조정은 자칫 기초학문에 대한 홀대를 불러올 수도 있다. 대학이 운영의 묘를 살려 화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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