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상 이유로 조성 후 3년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않은 울진원전 골프장(직원체육시설)이 빠르면 올 11월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원전=국가보안시설'을 이유로 개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일반인들의 출입 통제 등을 전제로 최근 조건부 개장을 승인한 데 따른 것.
하지만 이 규정대로라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원전 사업의 동반자인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주민들은 원전 골프장이 정부의 졸속 행정에다 중앙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들의 전용 체육시설로 전락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건부 개장=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원전 규제기관과 공안기관들은 2005년 한수원이 울진원전 부지 내에 조성한 6홀 규모(14만5천㎡)의 골프장에 대해 최근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들 기관들은 최근 원자로가 보이는 1번홀 티 박스와 클럽 하우스 외곽 이전, 출입 관리 철저 등 10여 가지 지적사항을 보완하면 원전 시설의 물리적 방어나 방사선 비상 계획을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만큼 골프장을 이용해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울진원전본부는 10월 말까지 1번홀 우측에 망을 설치하고 입출입에 필요한 검문 검색대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또 원전 시설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는 리모델링한 클럽하우스(구 동아건설 사무실 건물) 대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키로 하는 등 보완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야간 사용은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조명 시설도 철거했다.
◆한수원 직원 전용 시설=정부 권고안대로라면 골프장 이용 고객은 울진 원전 내에서도 한수원 직원들뿐이다. 주민들은 물론 한전KPS, 삼창기업, 석원산업 등 한수원과 비슷한 수의 협력업체 직원 1천300여명 또한 이용할 수 없는 것.
주중 경우 울진원전 야간 근무자들만의 전용 골프장이 될 전망이다. 야간 근무자 140여명이 3교대 근무하는 관계로 이들이 전부 골프를 친다고 해도 1일 이용객 수는 40~50명뿐이다.
울진골프협회 관계자는 "비행장 등 군사시설 골프장도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는데 민간인들이 근무하는 원전, 그것도 원전시설과는 격리돼 있는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같은 원전 시설에 근무하는데 한수원 직원은 되고 협력업체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졸속행정과 부처 이기주의=이 사업을 처음 구상한 것은 1996년 4월. 한수원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인 당시에 한전이 공사 부지로 사용하던 사토장을 골프장 등 체육공원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고, 산자부가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침에 따라 원전 측이 2005년 가을쯤 공사를 완료했던 것.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보안상 이유로 골프장 개장에 제동을 걸었다.
주민들은 "보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3년이나 걸렸다"며 "처음부터 골프장을 못 짓게 하든가 아니면 부서끼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했어야지 동일 사안을 놓고 산자부는 OK, 과기부는 NO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199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단순히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만 돼 있었고 그 후 몇 차례의 변경 승인 신청 등 사안에 따라 부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반인들의 출입 통제는 비상시 조기 대피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치한 것이며, 협력업체 사용여부는 한수원 측이 그 같은 안을 제시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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