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면 서울대교수 "新한일어업협정 즉각 폐기해야"

입력 2008-09-04 09:43:51

1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과 체결했던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의 독도주변에 대한 어업상 이익과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무시하고 일본과 균점하자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이상면 교수는 3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박진, 정옥임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독도, 이어도 그리고 한반도' 토론회에서 "독도는 남한면적에 육박하는 광대한 수역을 갖고 있는데 이를 일본과 나눠갖자는 말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어업협정 가운데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15조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은 어업 이외의 상대방 입장, 즉 영토 문제 등에 관한 상대방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독도에 대해 일본과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 주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어업협정은 영토 문제와 어업 문제를 분리해 협의하자는 일본의 술책에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협정은 불평등하게 체결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이 1997년 말 IMF 관리상태에 들어가자 김영삼 정권에서 협의돼 타결단계에 이르렀던 어업협정 개정 내용을 뒤엎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협정 체결을 강요했다"며 "우리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월 일본 방문에 맞춰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중재재판소 김찬규 재판관은 "어업협정은 어업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체결된 것이지 독도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며 "협정 때문에 독도의 법적 지위에 훼손이 일어났다는 생각은 독도를 지킨다는 충정이 지나쳐 나온 해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이 교수와 같은 주장은 우리 스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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